2024년 연말정산에서 세무사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잘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, 부양가족 및 장애인 공제,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의료비 공제 등은 근로자가 본인의 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.
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,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최대한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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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가 공제 항목 -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
근로자들이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무사는 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▶기본 공제 :
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, 총 급여가 4,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비 금액이 높을수록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▶현금영수증 사용 :
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현금 지출에 대해 30%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무사는 모든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,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▶주의사항 :
세무사는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, 모든 카드사 및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내역을 모두 받아 반영하지 않으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가족카드 사용액을 포함하는 것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, 해당 내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2. 가족 공제 항목 -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, 장애인 공제
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, 세무사가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특히,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일부 세무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▶부양가족 범위 :
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모, 배우자,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,자매나 손자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부모님이나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세무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,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소득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▶장애인 공제 :
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 이 항목이 누락되면 과세표준을 과도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, 세무사가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.
▶경로우대 공제 :
경로우대 공제는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 이 항목 또한 세무사가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로우대 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.
3. 기타 특별한 공제 항목 -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의료비 공제
근로자가 납부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나 의료비,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중요하지만, 세무사가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.
▶학자금 대출 공제 :
최근 몇 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본인이 상환한 학자금 대출 금액을 세무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세무사가 이를 빠뜨릴 경우,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▶의료비 공제 :
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세무사는 이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, 의료비 내역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,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▶기부금 공제 :
기부금 공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 기부금이 많을 경우, 공제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부 내역을 세무사에게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기부한 내역을 세무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.
※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세무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,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※ 대행 및 직접 진행하더라도 국세청 방문하시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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